올해 58조원 규모…9년 만에 2배로 급증작년 부정사용 3천200억 적발…비리 '천태만상'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국고보조 사업 수를 10% 줄이기로 한 것은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혈세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국고보조 사업은 국가가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사업비 일부를 내주는 것이다.
2006년 30조원 규모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2천31개 사업에 52조5천억원으로불었다. 올해는 58조원으로 9년 만에 2배 규모로 늘었다. 국가 예산의 15% 수준이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지원, 농가 축사시설 현대화, 문화재 보수 사업처럼 명목과 유형이 방대하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 보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 왔다.
적지 않은 민간 사업자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사업과 무관한개인용도로 쓰다가 검찰·경찰·감사원에 적발당하는 패턴이 매년 반복된 것이다.
작년에는 정부가 일선 학교의 경제교육을 강화한다며 2008년 설립한 '경제교육협회'가 13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36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경제교육협회 관계자들은 유령회사를 세우고서 직원이 10명인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과장하는 수법을 썼다.
올해는 경기도 부천의 한 노인전문요양원 대표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수를 부풀려 국고에서 지원되는 장기요양급여비 2억4천만원을 타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경찰·검찰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한 국고보조금 유용액은 부당지급액을 합쳐서 3천119억원에 달하고 여기에 연루된 비위자가 5천552명이나 된다.
최근에는 환경부가 부산·대전·경북·충남 등 4개 지자체를 감사한 결과 31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적발됐다.
충남 공주시와 경북 포항시는 폐수 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특정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공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징수하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을 축냈다.
이런 사례에 더해 수사나 감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은 부정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축 가운데 하나로 '재정지출의 비효율 차단'으로 잡고 국고보조금 사업 수를 줄이기로 한 배경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국고보조 사업 수를 10% 줄이기로 한 것은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혈세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국고보조 사업은 국가가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사업비 일부를 내주는 것이다.
2006년 30조원 규모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2천31개 사업에 52조5천억원으로불었다. 올해는 58조원으로 9년 만에 2배 규모로 늘었다. 국가 예산의 15% 수준이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지원, 농가 축사시설 현대화, 문화재 보수 사업처럼 명목과 유형이 방대하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 보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 왔다.
적지 않은 민간 사업자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사업과 무관한개인용도로 쓰다가 검찰·경찰·감사원에 적발당하는 패턴이 매년 반복된 것이다.
작년에는 정부가 일선 학교의 경제교육을 강화한다며 2008년 설립한 '경제교육협회'가 13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36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경제교육협회 관계자들은 유령회사를 세우고서 직원이 10명인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과장하는 수법을 썼다.
올해는 경기도 부천의 한 노인전문요양원 대표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수를 부풀려 국고에서 지원되는 장기요양급여비 2억4천만원을 타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경찰·검찰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한 국고보조금 유용액은 부당지급액을 합쳐서 3천119억원에 달하고 여기에 연루된 비위자가 5천552명이나 된다.
최근에는 환경부가 부산·대전·경북·충남 등 4개 지자체를 감사한 결과 31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적발됐다.
충남 공주시와 경북 포항시는 폐수 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특정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공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징수하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을 축냈다.
이런 사례에 더해 수사나 감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은 부정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축 가운데 하나로 '재정지출의 비효율 차단'으로 잡고 국고보조금 사업 수를 줄이기로 한 배경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