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책> '내달 재정산' 혼란 없을까

입력 2015-04-07 09:01  

연봉 5천500만 이하 99% 세 부담 증가 없던 일로일각에선 징세구조 왜곡 논란 '고개'

정부가 7일 발표한 보완대책으로 지난 연말정산때 세 부담이 증가한 연봉 5천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자 중 99%가량은 추가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중·저소득층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 관련공제항목을 확대하고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무리하게 세금 부담을 없애려다 보니 징세구조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내달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연말정산 재정산 절차에 대해서 정부는 "근로자의기존 제출자료를 활용하면 손쉬울 것"이라고 밝혔다.

◇ Ƌ월 재정산' 혼란 없을까 보완책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순탄하게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내달부터작년 소득분에 대한 재정산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다시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소급적용 대상이 541만명으로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인 1천619만명의 약 3분의 1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확대 같은 대부분의 항목은 각 기업이 근로자들로부터이미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해 손쉽게 재정산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자녀 입양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서류제출 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관련 업무에 협조해야 하는 기업들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재정산 업무에 인력과 비용을 또다시 투입해야 하므로 부담이가중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만 기업 경리팀을 통해 요청하는 방식으로 큰 무리없이 재정산이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말정산과 관련해 세무사와 계약을 맺은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재정산 절차에 추가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홈택스 등을 통해 재정산을 무리없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중·저소득층 세 부담 증가 해소에 '방점' 기재부는 이번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연말정산 방식 변경으로 급여 5천500만원이하 일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연말정산 대상을 전수조사해보니 5천500만원 이하 1천361만명 가운데 85%(1천156만명) 정도는 세부담이 없거나 줄어들었다.

하지만 나머지 15%인 205만명은 예전 세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 1천639억원의세금이 더 걷히는 현상이 발생했다.

가구유형별로 세 부담 증가자 비중을 보면 1인가구(15.7%), 3자녀 이상이거나출산한 가구(29.9%)가 높게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축소, 다자녀·출산공제 축소 및 폐지, 연금저축등의 세액공제 전환 등이 꼽혔다.

기재부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입양자녀 공제항목을 신설했다.

또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올리고,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공제율도 마찬가지로 인상, 중·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이밖에 건강보험료나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12만원을 정액 차감해주던 표준세액공제는 13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보완책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난 205만명 중 98.5%인 202만명은 세부담 증가분이 전액 해소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 징세구조 왜곡 논란…"면세점 과하게 오르는 것 아닌가"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보완책으로 징세구조에 왜곡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재부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연봉 2천500만∼4천만원 구간 1인가구 등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세액공제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다.

산출세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차감해 주는 제도인데, 연봉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세액 50만원 이하까지 5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주던 것을 130만원선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근로소득세액공제 부분까지 보완책으로 인해 세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급여가 5천500만원에 근접한 이들은 절세 효과를 크게 누릴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깎을 세금이 없는 2천만∼3천만원 아래의 저소득자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홍 회장은 "상황이 제각각인 근로자들의 세금을 획일적으로 깎으려다 보니 무리한 방안이 도입되는데, 징세구조에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좋은 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근로소득세 부담이 아예 없는 근로자의 비중인 '면세점'이 지나치게 올라갈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근로자의 30% 정도가 소득세 부담이 없는데, 이대로 세법을 개정하면 50% 가까운 이들이 세금을 안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라면 어느 정도씩이라도 세금 부담을 나눠 가져야 하는데, ཉ월의 세금폭탄' 파동으로 불거진 조세저항을 무마하려다 보니 이 원칙이 훼손됐다는 것이 안 교수의 입장이다.

안 교수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대해 분노한 이유는 저소득자 세금 부담이크다는 게 아니라, 왜 자영업자도 아닌 근로자만 세금이 늘어났느냐는 것"이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번 대책도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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