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쇼핑·통신·게임·포털별 개인정보 보호기준 만든다

입력 2015-04-13 06:00  

최성준 위원장 "업종별 가이드라인 하반기 마련"…통신·유료방송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인터넷쇼핑과 통신, 유료방송, 게임, 포털 등 이용자가 많은 5개 업종별로 개인정보취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만든다.

13일 방통위에 따르면 온라인상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공·파기 등 절차 전반에 걸쳐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작년 11월 제정한 데 이어 이를 주요 업종별로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마련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연세대 법무대학원 특강에서 "지나친 규제는 인터넷 산업발전을 저해하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용자 신뢰는 해당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해 특성에 맞는 업종별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종별 가이드라인에는 각 업종의 특성에 맞게 개인정보 수집 필수 동의 항목,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기간, 개인정보 파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작년 제정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차원"이라며 "이용자가 많은 업종을 정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에 우선 인터넷쇼핑과 통신 등 2개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유료방송과 게임, 포털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기준을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특강에서 업종별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스마트폰앱에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를 올해 하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자체 구속력이 없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수집·파기 기준을 어기면 각각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upf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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