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1주년인데 세월호 보험금 해결은 '먼길'

입력 2015-04-13 17:33  

세월호 참사가 16일이면 1주년을 맞지만 관련배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금 지급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주요 보험 내역은 선박보험과 배상책임공제(인명 관련), 여행자보험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에 77억7천만원, 한국해운조합에 36억원 등 113억7천만원 규모다.

인명 관련 보험으로는 해운조합에 1인당 3억5천만원 범위의 공제상품에 세월호가 가입돼 있으며, 총 규모는 1천110억원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세월호 탑승자들은 1인당 사고로 사망 시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동부화재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이들 보험 가운데 동부화재의 여행자보험금은 일부 청구가 끝나지 않은 이들의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급됐다.

그러나 나머지 선박보험과 배상책임공제는 지급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고, 결정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규모가 큰 이들 보험금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고 명백한 과실과책임이 가려지기 전까지는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약관상 선주나 선사의 고의 중과실이 있을 경우 보험사가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이후 각 보험사의 자체 조사까지 끝나야 보험금 지급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

세월호의 보험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국내외 보험사가 연관돼 있다.

메리츠화재와 해운조합의 선박보험 가운데 약 53%인 61억원을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서 인수했고, 코리안리는 이 가운데 28억원에 대해 다시 외국의 보험사들에재보험을 들었다.

인명과 관련한 해운조합의 배상책임공제도 1천110억원 가운데 1천38억원이 코리안리의 재보험에, 코리안리는 이 가운데 1천5억원 가량을 해외 재보험에 들었다.

삼성화재도 코리안리와 함께 해운조합 배상책임공제의 재보험사로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외 보험사들이 면책을 시도할 수 있고, 그 탓에 국익에도 해가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해양수산부가 1일 발표한 세월호 사고 피해자 배·보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250명의 단원고 학생이 평균 8억2천여만원, 11명의 교사가 10억6천여만원을 받고 일반인 희생자가 소득과 연령에 따라 4억5천만∼9억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과 여행자보험금을 제외한 배상금을 국비로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고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회수한다는 계획이지만, 회수까지는 길고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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