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도권·민원다발 대부업체 100곳 특별점검

입력 2015-04-20 12:00  

시민감시단 대폭 증원…불법 중개수수료 계좌 정지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척결 차원에서 수도권 및 민원 다발 대부업체 100곳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고 중개수수료 편취 과정에서이용된 계좌를 정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불법 사금융은 통상 법정이자 상한선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이자 수취나유사수신, 개인정보 불법유통, 불법적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우선 대부업 이용자 약 90%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7월과 8월 중에는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특별점검한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거나 고금리 수취 등 서민 생활 침해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대상 대부업체 수가 100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부금리를 차등 적용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감시망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50명 수준의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신고포상제도 적극 운용하기로 했다.

유사수신 신고포상금은 30만~100만원, 여타 불법사금융은 10만~50만원이다.

투자설명회 등을 활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수취에 이용된 금융계좌는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대출 중개수수료를 빼앗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다.

사금융 이용자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새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양일남 실장은 "불법 사금융은 서민 가계를 파탄시키고 탈세나 자금 세탁 등 금융시스템의 신뢰도 저하시킨다"면서 "감시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 서민을 돕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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