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신고하면 최고 50만원 포상금

입력 2015-04-23 10:26  

금감원 홈페이지서 오늘부터 신고 가능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23일 밝혔다.

수사 결과 금융사기범 적발 기여도에 따라 우수제보는 50만원, 일반은 30만원,단순 참고건은 10만원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대포통장 신고 전용 사이트를 구축했다.

대포통장 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2-3145-8539)로 제보할 수 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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