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의료비 세액공제, 고소득자에 유리"

입력 2015-05-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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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으로 의료비 공제가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뒤 고소득자가 더 큰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한 세액공제항목별 세 부담 증가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드러났다고 1일 주장했다.

2013년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 공제가 소득공제 종합한도(2천500만원)에 포함됐지만, 개정된 세법에서 제외되면서 거액의 의료비를 쓰는 고소득자가 유리해졌다는것이다.

납세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의료비 공제만으로 세액공제 전환의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본 상위 3명은 모두 연봉 4억5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였다.

세 부담이 가장 많이 줄어든 근로소득자는 연봉 7억7천만원의 A씨로, 전년보다5천474만원의 감세 혜택을 봤다.

A씨는 2014년 의료비 4억5천14만원을 지출했다.

2013년에 같은 금액을 썼다고 가정하면 그가 의료비 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돈은 소득공제 종합한도(2천500만원)에 자신의 과세표준구간에 적용되는 세율 38%를 곱한 950만원이었다.

그러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세법 개정으로, 연봉의 3%(2천310만원)를 초과한 의료비 4억2천800만원의 15%인 6천424만원을 환급받게 됐다.

이 밖에 연봉 4억9천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의료비 공제를 통해 두 번째로 많은 4천45만원의 세액감소 혜택을 봤고, 연봉 4억5천만원 근로소득자가 세 번째로 큰 2천352만원의 세 부담을 덜었다고 납세자연맹은 분석했다.

납세자연맹은 의료비 세액공제로 세 부담이 줄어든 이들의 1인당 평균 감세액을분석해도 고소득 구간에서 더 큰 혜택을 봤다고 주장했다.

연봉 5천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1인당 평균 6만4천674원 감소했고, 5천500만원초과∼7천만원 이하에서는 1인당 평균 7만709원, 7천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1인당 평균 71만3천922원 줄었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라며 "의료비 공제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려면 고소득자에 한해 의료비 개별한도를 두거나 종합한도대상에 포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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