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기업은행과 성실무역업체(AEO)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업체를 위한 금융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라 기업은행은 관세청이 추천한 수출기업을 상대로 대출금리를 우대해준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양해각서에 따라 기업은행은 관세청이 추천한 수출기업을 상대로 대출금리를 우대해준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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