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과 직접 협상 유력 관측
본입찰이 유찰된 금호산업 매각 방향이 7일 결정된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7일 오후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절차를 두고 토론한다.
지난달 28일 끝난 금호산업의 본입찰에서는 호반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지만 채권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호반건설이 제시한 입찰액 6천7억원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금호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채권단 판단이었다.
채권단은 전체회의에서 본입찰의 유찰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이날 정해진 방향을 채권단에 서면으로 안건에 부치고 채권단이 5월중순까지 내부 논의를 거쳐 가·부를 통보하면 향후 절차가 확정된다.
채권단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유찰을 확정하고 재입찰 절차를 거치는 방안과 우선매수청구권을 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바로 매수 기회를 주는 방안이다.
첫 번째 방안은 매각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지만, 올해 초의 예비입찰단계에서 5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도 본입찰에는 호반건설 한 곳만 응한 점을고려하면 재입찰의 흥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재입찰보다는 박삼구 회장과 곧바로 수의계약(프라이빗 딜)에 나서는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본입찰 직후의 운영위원회에서 '재입찰은 비용과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데다, 다른 매수세력이 나타날지도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박회장과의 수의계약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을 위해 금호산업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피력한 바 있다.
만약 채권단이 박 회장과 직접 협상에 나선다면, 양측은 회계법인 두 곳을 선택해 금호산업의 가치를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나온 기업 가치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채권단이 가격을 제시하면 이를 두고 박 회장과 협의를 진행한다.
박 회장이 제시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단은 다시 일방적으로 가격을통보할 수 있다.
여기서 박 회장이 재차 거부한다면 채권단은 거부 의사를 통보받은 지 6개월 내에 같은 조건에 제3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본입찰이 유찰된 금호산업 매각 방향이 7일 결정된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7일 오후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절차를 두고 토론한다.
지난달 28일 끝난 금호산업의 본입찰에서는 호반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지만 채권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호반건설이 제시한 입찰액 6천7억원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금호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채권단 판단이었다.
채권단은 전체회의에서 본입찰의 유찰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이날 정해진 방향을 채권단에 서면으로 안건에 부치고 채권단이 5월중순까지 내부 논의를 거쳐 가·부를 통보하면 향후 절차가 확정된다.
채권단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유찰을 확정하고 재입찰 절차를 거치는 방안과 우선매수청구권을 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바로 매수 기회를 주는 방안이다.
첫 번째 방안은 매각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지만, 올해 초의 예비입찰단계에서 5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도 본입찰에는 호반건설 한 곳만 응한 점을고려하면 재입찰의 흥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재입찰보다는 박삼구 회장과 곧바로 수의계약(프라이빗 딜)에 나서는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본입찰 직후의 운영위원회에서 '재입찰은 비용과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데다, 다른 매수세력이 나타날지도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박회장과의 수의계약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을 위해 금호산업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피력한 바 있다.
만약 채권단이 박 회장과 직접 협상에 나선다면, 양측은 회계법인 두 곳을 선택해 금호산업의 가치를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나온 기업 가치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채권단이 가격을 제시하면 이를 두고 박 회장과 협의를 진행한다.
박 회장이 제시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단은 다시 일방적으로 가격을통보할 수 있다.
여기서 박 회장이 재차 거부한다면 채권단은 거부 의사를 통보받은 지 6개월 내에 같은 조건에 제3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