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택배 피해도 소비자원 구제 받는다

입력 2015-05-11 09:48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우체국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우체국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인 보험·예금 관련 상담 신청이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우체국 택배 관련 상담도 2010년 185건에서 지난해 26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이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한정돼 공공기관인 우체국을 상대로 한 민원에는 상담 서비스 정도만 이뤄지고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공정위는 우체국 보험·예금·택배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원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표준화된 서식을 규정하고,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운영비를 국가·지자체가 보조금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비자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공정위에 설치된 소비자정책위원회에는 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 장관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한인 내달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 7월까지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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