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5천500명 대상 희망퇴직 시행(종합)

입력 2015-05-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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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을 바꾸고 희망퇴직 신청대상, 일정 등 세부 내용을 보강합니다.>>

KB국민은행이 임금피크 직원 및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5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1천명과 일반 희망퇴직 대상자 4천500명 등 모두 5천500명 규모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오는 18일 희망퇴직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민은행의 희망퇴직은 2010년 어윤대 회장 시절 이후 5년 만이다.

국민은행은 "청년취업을 늘리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며 "강제 퇴직을 종용할 수 없도록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재취업이 쉽지 않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희망퇴직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업현장 공백을 막고 조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 직원 희망퇴직 대상은 직급 및 연령을 고려한 장기근속 직원으로 제한했다.

장기근속 직원은 사무직원(LO), 계장·대리(L1), 과·차장(L2), 부지점장(L3),지점장(L4) 등 직군에 따라 다르다.

직급이 낮은 LO와 L1의 경우, 1970년생 이전이 대상이어서 적어도 45세 이상이신청대상이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치의 평균 통상임금 등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사측은 희망퇴직 1년 후 일정 규모를 계약직원으로 재취업시키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임금피크 직원에 대한 마케팅 직무를 도입하는 등 임금피크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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