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번 만큼 쓴다…'페이고 원칙' 확립 추진

입력 2015-05-13 14:48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강조한 '페이고(Pay-Go)' 원칙은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하는 제도다.

'번 만큼 쓴다(pay as you go)'는 말뜻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어떤 법안이 의무지출 증가나 수입 감소를 유발하면 다른 수입증가나 지출감소로 상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박 대통령은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 원칙이다. 미국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칙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적자를 늘리거나 흑자를 줄이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조달방안을 해당 법안에 조항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강력한 페이고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 원칙에 힘입어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약 550억 달러(약 60조원)의 흑자효과를 거두고, 2020년까지는 약 640억 달러(70조원)의 흑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한다.

일본도 신규사업을 요구할 때 기존 사업을 폐지하거나 감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페이고와 유사한 준칙으로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재원대책이 없는 과도한 의원입법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시 거액의 예산투입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법(연간 516억원), 과학기술인공제법(총소요액 914억원), 도로법(연간 5천억원) 같은 개정 법안이 재원조달 대책 없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고 있다.

게다가 복지지출이나 교부금 등 지방재원이 소요되는 법정사업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살펴보면 이미 정부의 2016년 계획 대비 12조원이 초과되는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우리 국회에도 페이고 원칙 법안이 발의돼 있긴 하다.

2012년 10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낸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2013년 11월 같은당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 입법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로 아직 빛을 보지못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법률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사전협의토록 규정한 규칙안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페이고 원칙을 확립할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이 투입되는 법률의 의원입법 과정에 책임성이 더해질 수있도록 관련 법안들과 규칙이 조속히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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