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조 차관 사업에 국내 中企참여 확대된다

입력 2015-05-14 13:49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참여 시 EDCF 금리 우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개발도상국이 EDCF을 투입하는 사업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면 EDCF 금리를 낮춰주는 사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원되는 EDCF 사업에 대한 금리우대 제도를 도입했는데, 9월 이전에 지원된 EDCF 사업 중 아직 발주되지 않은 경우도 이자를 감면해줄 수있다는 것이다.

발주 금액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이 20% 이상을 수주한 사업이거나, 국내 중견기업이 50% 이상 수주한 사업이 금리우대 대상이다.

이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EDCF를 활용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발주처인 개발도상국이 EDCF에 대한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국 중소·중견기업을 우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로 금리우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은 50개다.

세부적으로는 베트남의 '정부통합 전산센터 구축사업'과 스리랑카의 '고체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 캄보디아의 살라타온댐 개발사업' 등이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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