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 때 서류·절차 간소화한다

입력 2015-05-14 14:00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작성서류와 투자권유 절차가 간소화된다.

투자매매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도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회신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이는 그간 현장점검반과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받은 금융권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다.

우선 금융투자 분야를 보면 펀드 가입 때 작성하는 서류를 줄이고 투자 권유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평균 30분 이상이 소요되지만,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설명하는 절차는 형식적으로 변질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업계, 금융투자협회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3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기업 인수나 기업공개(IPO) 인수 증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증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해 해당 인수 증권사의 고객에 대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증권업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사전 규제를 완화하되 사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이 밖에 증권사가 취득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한 위험 값을 은행권역보다 낮추고, 금융투자업자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영업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계열사가 아닌 증권사와 은행 간에 복합금융점포를 개설해도 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복합금융점포는 은행, 증권사 간 칸막이를 없애 소비자가 한 곳에서 각각의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58곳이 운영 중이며 이번 금융당국의 의견에 따라 미래에셋증권[037620]도 은행과 함께 복합금융점포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가 자본시장법에서 한정한 신용공여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대출업무가 가능하다는 법령해석도 내놓았다.

은행에서 개설한 증권계좌를 이용해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이체 업무를 하거나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추가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제재하지않을 방침이다.

그동안은 은행이 실명확인한 연결증권계좌에서 타인명의 계좌로 출금하거나, 증권사 영업점 거래를 하려면 추가 실명확인을 해야 했다.

금융당국은 비은행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건의사항을 수용했다.

우선 채무자의 사업특성을 고려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채무자의 재무여력이나 담보물건의 건전성 등을 고려한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내년상반기에 규정을 개정한다.

현행 규정은 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 대출금을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해 건설업 등 사업특성이나 담보물건에 대한 고려가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의 보험료 대납이 금지돼 있지만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와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는 허용하기로 했다. 단, 대납보험료가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하는 등 사회 공헌 목적이라는 취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만가능하다.

신협의 여유자금 운용범위도 늘려준다. 내년 상반기에 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보유주식의 헤지를 위해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살 수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발급 때 재산관련 의제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존 5가지 외에도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시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광고 필수사항에 해당하는 회사명칭, 상품명, 경고문구, 연체율 등 표기를 인터넷 배너광고일 때는 배너광고에 연결된 홈페이지에 필수사항이표시된다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4월부터 지난 8일까지 금융규제민원포털과 현장점검반을 통해 총 87건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신청인 요청으로 금융당국이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조취를 취할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를 접수해 이중 29건에 대한 회신을 완료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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