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은 14일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와 기술거래 분쟁의 방지와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합의했다고 밝혔다.
WIPO 중재조정센터는 1994년 지식재산 분야 분쟁을 소송이 아닌 전문 중재인이개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WIPO 중재조정센터의 분쟁해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술보증기금과 중재조정센터는 또 중재·조정 서비스 관련 업무 안내와 교육프로그램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WIPO 중재조정센터는 1994년 지식재산 분야 분쟁을 소송이 아닌 전문 중재인이개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WIPO 중재조정센터의 분쟁해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술보증기금과 중재조정센터는 또 중재·조정 서비스 관련 업무 안내와 교육프로그램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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