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몸 된 'MS-노키아' 스마트폰 특허료 안올려 받는다

입력 2015-05-19 12:00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 '동의의결안' 마련

노키아의 모바일 사업부문을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경쟁사들로부터 특허비용을 올려받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기 위한조건이 되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 관련 사안에 대해 해당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더이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제도다.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MS는 2013년 9월 노키아의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MS가 특허권을 무기로 삼성·LG·화웨이·HTC 등 스마트폰 제조 경쟁사에게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MS는 작년 8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뒤 공정위 의견을 반영해 이번 안을 마련했다.

MS는 의결안에서 표준필수특허(SEP)의 사용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한다는 내용의 '프랜드(FRAND)'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SEP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신 상대방 특허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비표준특허(non-SEP)에 대해서는 현재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조사에서 받는 특허 실시료율(특허료)을 올려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 업체가 생산한 단말기가 MS의 특허권을 침해했을 때에도 이후 해당 업체가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면 판매·수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MS는 국내 사업자와 맺은 사업제휴계약(BCA)을 수정, 스마트폰·태블릿관련 경영상 핵심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MS는 기업결합 승인을 받으면 이 방안을 7년간 이행하면서 매년 공정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사안에 대해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중국, 대만 등 외국 경쟁당국도 MS의 특허권 남용 가능성을 우려해노키아와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의결안을 작성하면서 잠재적 경쟁제한 우려를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27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으로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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