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신고 플랫폼을 서비스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 주문 및 판매내역을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다.
관세청은 또 자유무역지역의 국외반출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한중 세관협력을 통해 해상배송체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오는 6월부터는 항공특송업체가 신규법인을 설립하지 않고서도 해상화물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7월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 주문 및 판매내역을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다.
관세청은 또 자유무역지역의 국외반출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한중 세관협력을 통해 해상배송체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오는 6월부터는 항공특송업체가 신규법인을 설립하지 않고서도 해상화물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7월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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