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SW업종 불공정거래도 익명신고 가능해진다

입력 2015-05-20 11:15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익명 신고와 제3자 대리 신고 제도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하도급 거래 불공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 정부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보복을 우려해 불공정 행위를 제대로 신고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활성화하고 제3자에 의한대리제보가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금형, 피복 등 15개 업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업체를 대신해 제보할 수 있는데, 이를 유통 및 소프트웨어(SW)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하도급 거래에서 구두발주 관행과 기술탈취, 부당한 비용전가 등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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