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라인 자산관리업 신속 허용"

입력 2015-05-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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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온라인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맞춤형 투자상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을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한국은 투자자문업으로 등록(등록자본금 5억)하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자문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서 "온라인상으로 자산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돕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금융위는 온라인 투자자문업 등록 신청서가 제출되고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료를 비교하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슈퍼마켓은 12월 중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대상 상품은 인터넷 전용 및 방카슈랑스,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생보협회와손보협회에 사이트를 만들기로 했다.

9월 중에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통합신용정보기관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외환을 송금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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