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 뛰어넘는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 마련 시급"

입력 2015-05-27 10:04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행 국내 감독체계가 업권과 개별회사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복합그룹이란 동일인의 통제나 지배적인 영향 아래서 은행, 보험, 증권 등2개 이상의 영역에서 금융업을 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넓게는 비금융 계열사와 엮여 있는 금산결합그룹도 포함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7일 오후 한국금융연구센터(이사장 윤동한)가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개최하는 상반기 정책심포지엄에서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의 도입 필요성과 과제'를 발표한다.

발표 내용을 미리 보면 그는 "여러 금융업종, 나아가 산업활동까지 겸업하는 금융복합그룹은 개별 금융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험을 촉발한다"며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KB금융[105560] 사태 등이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그룹감독체계'의 미비에 따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형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를 도입할 때 고려할 요인과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복합그룹을 공정거래법상의 계열사-기업집단 개념을 기초로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KB·신한·하나·우리·농협·산은·기업 등 주요 은행(지주사)그룹은 물론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그룹도 포함된다고 그는 소개했다.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은 그룹감독기구와 그룹대표회사 간의 협의로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복합그룹에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그룹대표회사와 주요계열사 집행임원들로 구성된 그룹경영협의회와 위험관리협의회를 통해 그룹 전략을 설정하되, 각 계열사의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그룹 전체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할 때는 계열사 간 출자분을 적격자본에서빼는 등 자본의 중복계상을 제거해야 하며, 특히 금산결합그룹의 경우 비규제계열사가 유발하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복합그룹의 구조가 그룹감독의 효과적 집행을 어렵게 할 정도로 복잡하다면 감독기구의 판단에 따라 금융지주사 설치나 계열분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방안도 제시했다.

부적격자가 금융복합그룹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내부통제장치 구축, 내부거래제한, 경제적 제재, 그룹 내 방화벽 설치, 의결권 제한, 매각명령 등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김 교수는 제기했다.

최흥식 서울대 교수와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도 연결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금융지주사 감독의 현실과 과제' 발표문에서 "국내 금융감독체계는 여전히 업권 및 개별회사 중심이어서 연결감독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한국에 대한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보고서에서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금융복합그룹 감독지침'을 만들어 그룹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업권·기능별 감독자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감독과 검사가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사의 조직형태와 운영모델에 대해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그룹책임자(Head)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이들은 봤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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