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일시납부 가능해졌다

입력 2015-05-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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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취업 후학자금 대출'을 일시 또는 두 차례로 나눠 직접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학자금 대출 잔여분도 한꺼번에 갚는 게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취업자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청산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진 학자금 대출금을 안고 있는 취업자들은 월급 통장에서 분할 상환금이원천공제됐다.

취업자들이 원해도 일시에 변제하거나 잔여 상환금을 내는 게 불가능했다.

회사 측은 매달 원천징수에 따른 업무량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원천징수 의무를불이행할 경우 과태료까지 물어야 했다.

또 회사가 학자금 대출 사실을 아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채무자들의 불만이 컸다.

그간 국세청 상담센터에 제기된 관련 민원은 7만 건에 달한다.

일시 또는 두 차례 분할 납부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종전처럼 매달 원천공제를선택하면 된다.

한편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해야 했던 자영업자는 앞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한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고지된 분할 상환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회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고 세무당국은 업무 부담이 줄게 됐다"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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