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자도 사후검증하기로

입력 2015-06-01 08:47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모범납세자 관리 규정을 최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정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선정을 즉각 취소하기로 했다.

이는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 모범납세자가 이 기간을 악용해 탈세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모범납세자 관리 문제는 2009년 3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송혜교가 총 54억9천600만원을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신고한 사실이 세정당국에적발되면서 불거졌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3년 유예뿐만 아니라, 공항 출·입국 시 전용심사대 이용, 금융권 대출금리 경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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