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시중은행도 10%대 '중금리' 대출 취급해야"(종합)

입력 2015-06-02 17:05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완합니다.>>동일 지주 내 은행 간 입금·지급 서비스 허용자회사 간 '영업 목적 고객 정보공유' 규제 완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10%대의 '중(中)금리'대출 상품을 취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신한, NH, 하나, KB 등 9개금융지주회사 전략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들이 서민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저신용자들에게 10%대의 중금리를 받더라도 은행이 자금 공급에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등이 취급하는 고금리형 서민 대상 대출을 은행권으로가져와 달라는 취지다.

그는 이어 "각종 금리나 수수료는 시장 자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면서"정부는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제대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로써 소비자가 유리한 조건의 수수료를 선택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동일 지주회사 은행 간의 입금·지급 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등금융지주회사 내 업무 위탁 금지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자회사 간 연계 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같은 금융지주 회사 내 두 은행이 있는 경우 입금·지급 업무나 통장 발행,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하면 계열사인 다른 은행 지점을 원래 거래은행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규정을 적용하면 동일 금융지주회사 내에 있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신한은행과 제주은행[006220], 부산은행과 경남은행[192520], 전북은행과 광주은행[192530] 고객이 상대 은행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볼 수 있다.

다만 제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어서 금융회사들이 실제로 이처럼 업무 위탁을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해 상충 등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계열사 간 직원 겸직도 대폭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계열사 중 여러 자회사에서 해당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지주그룹 내 자회사 간 정보 유통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자회사 간에 고객 정보를 제공했을 때 종전에는 고객에게 문서나 전자우편으로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앞으로는 인터넷뱅킹 접속 때 팝업창으로 고지하는 등 다양한고지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영업 목적의 자회사 간 고객 정보 제공은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한 국민의 신뢰를 쌓는다는 전제하에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자금 지원이나 인력 파견 등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해외법인에 신용을 공여할 때 담보 확보 의무를 줄여주거나 자회사 간 신용 공여를 허용하는 방안, 해외법인에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도 허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사를 입점시키는 문제에 대해선 "고객이 한 곳에서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상품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금융개혁회의 차원에서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는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조만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저축성 보험) 비중이 25%를넘을 수 없도록 한 '방카 25%룰'을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선 "복합금융점포문제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면서 "일단 좀 더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만들어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으려면 금융지주그룹 내 지주회사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내 자금이나 인력, 정보등을 효욜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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