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LNG 탄력세율 적용 종료, 기본세율로 환원
오는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결정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탄력세율은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이들 내용을7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는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세금을 기존대로 100%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기존에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120%를 선택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또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같은 특별공제를적용해온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해,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를 줄여 원천징수세액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원천징수액이 많아져 연말정산 때 실제 공제에 따라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추가납부액이 줄어들게 된다.
1인 가구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액 등이 적어 같은 소득의 2인 가구보다환급액이 적거나 추가납부가 많은 것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국제 유연탄 및 LNG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있는 점 등을 감안해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적용됐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환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고열량탄 탄력세율은 1㎏당 19원에서 24원으로 환원되고, 저열량탄탄력세율은 1㎏당 17원에서 22원으로 조정된다.
발전용 LNG 탄력세율도 42원에서 60원으로 환원된다.
서민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발전용 이외의 LNG 및 집단에너지사업자에 공급되는 LNG는 탄력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오는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결정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탄력세율은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이들 내용을7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는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세금을 기존대로 100%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기존에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120%를 선택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또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같은 특별공제를적용해온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해,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를 줄여 원천징수세액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원천징수액이 많아져 연말정산 때 실제 공제에 따라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추가납부액이 줄어들게 된다.
1인 가구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액 등이 적어 같은 소득의 2인 가구보다환급액이 적거나 추가납부가 많은 것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국제 유연탄 및 LNG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있는 점 등을 감안해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적용됐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환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고열량탄 탄력세율은 1㎏당 19원에서 24원으로 환원되고, 저열량탄탄력세율은 1㎏당 17원에서 22원으로 조정된다.
발전용 LNG 탄력세율도 42원에서 60원으로 환원된다.
서민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발전용 이외의 LNG 및 집단에너지사업자에 공급되는 LNG는 탄력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