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꺾기규제 예외 인정 방안 강구하겠다"

입력 2015-06-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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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금융사의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전주 전북은행 본점에서 지역 중소기업인 및 금융사 관계자들과가진 간담회에서 기업 필요에 의해 예·적금을 가입하려 해도 꺾기 규제에 해당돼자금수급계획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대출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강요하는 행위다. 이 때문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대출자에게 팔면 대출자 의사와 무관하게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

진 원장은 "차주(대출자)의 자발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량 중소기업 및 지자체 상품권 등에 대해 꺾기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이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중소기업인의 건의에 대해선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 부진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진 원장은 4월 말 현재 중소기업대출잔액이 543조4천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21조원 늘었다고 전하고 "기술력, 사업전망, 대표자의 전문성을 대출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은행들에 당부했다.

진 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전주 제1산업단지에 있는 유리가공업체인 금강유리를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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