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전문>

입력 2015-06-10 13:56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검사 목적 외의 자료 요청에 대한 제출 거부권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전문.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서면으로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금융회사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검사원으로부터 영업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영업시간 이후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검사의 범위, 시간 등을 정리한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에게 제공한 자기와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기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금융감독원권익보호담당역을 통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금융회사 임직원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문답서 등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금융회사 임직원은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와 관련하여 변호인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있다.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 및 제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등을 제기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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