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임신질환 보장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입력 2015-06-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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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000810]는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상품에 주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3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는 삼성화재가 지난달 출시한 자녀보험인 'NEW 엄마 맘에 쏙드는'에 추가된 산모를 위한 담보다.

기존 실손의료비에서 보상되지 않던 유산, 입덧, 임신성 당뇨 등 임신·출산 관련 질환으로 입원할 때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입원비의 80%를 보장한다.

삼성화재는 "출산연령이 고령화되면서 증가하는 임신질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줄인 점,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한 점을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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