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ཚ%룰' 적용 요건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0%룰은 대기업이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되도록 한 규정이다.
SPC가 계열사로 편입되면 외형 확대에 따라 여론이 나빠질 수 있고, 공시의무를지게 되는 등 부담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30%룰은 대기업이 민자사업 참여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30%룰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기업의 SPC 지분이 30%를 넘더라도 민자사업의 건설기간에는 계열사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대기업이 SPC의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공정위 김성삼 경쟁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민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과징금을 분납하거나 납부를 연기할수 있는 요건을 한층 구체화했다.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신청 당시 유동비율이 100% 미만이고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경우,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계속 적자인 경우, 신청 당시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과징금 체납가산금 요율은 최근 저금리로 시중은행 대출 연체이자율이 인하된점 등이 고려돼 연 8.5%에서 7.5%로 내렸다.
과징금을 환급할 때 적용하는 가산금 요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요율에 연동하기로했다.
이밖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대방 기업에 보복조치를하는 경우 거래정지나 물량축소 등 보복조치와 관련한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한인 내달 2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 10월까지 개정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ཚ%룰' 적용 요건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0%룰은 대기업이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되도록 한 규정이다.
SPC가 계열사로 편입되면 외형 확대에 따라 여론이 나빠질 수 있고, 공시의무를지게 되는 등 부담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30%룰은 대기업이 민자사업 참여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30%룰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기업의 SPC 지분이 30%를 넘더라도 민자사업의 건설기간에는 계열사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대기업이 SPC의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공정위 김성삼 경쟁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민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과징금을 분납하거나 납부를 연기할수 있는 요건을 한층 구체화했다.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신청 당시 유동비율이 100% 미만이고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경우,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계속 적자인 경우, 신청 당시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과징금 체납가산금 요율은 최근 저금리로 시중은행 대출 연체이자율이 인하된점 등이 고려돼 연 8.5%에서 7.5%로 내렸다.
과징금을 환급할 때 적용하는 가산금 요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요율에 연동하기로했다.
이밖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대방 기업에 보복조치를하는 경우 거래정지나 물량축소 등 보복조치와 관련한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한인 내달 2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 10월까지 개정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