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사장 등 공공기관 3곳 대표 해임 건의

입력 2015-06-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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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영실적 평가 발표…성과급 지급 대상 증가최하등급 11곳 → 6곳으로 줄어

작년 한 해 동안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3곳이 낙제점을 받아 해당 기관장이 해임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평가 때보다 등급이 좋아져 성과급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소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평가 때에 이어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A등급은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15곳이 받아 작년 평가 때(2곳)보다 A등급 기관이 대폭 늘었다.

B등급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51곳으로, 지난해와 비교해39곳 증가했다.

반면에 46개였던 C등급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35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의 기관 비율은 지난해 85%에서 올해는 87%로 소폭 높아졌다.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는 D등급과 E등급은 9개와 6개로 지난해(각각 19개, 11개)보다 감소했다.

정부는 E등급인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 등 3개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뇌물수수 및 납품비리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안전점검 및 관리 노력이 미흡한 점 등을 이유로 최하등급을 받았다.

E등급이거나 D등급을 2번 연속으로 받은 기관장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2014년 12월 말 기준)이면 해임 건의 대상이다.

해임 건의는 공공기관장 임면권자인 대통령 및 주무부처 장관에게 하게 된다.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는 없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

한국가스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3곳도 E등급을 받았지만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 건의대상에서 빠졌다.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곳의 개관장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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