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메르스 안심보험' 찬반 양론

입력 2015-06-17 14:21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돕겠다고 내놓은 외국인 '메르스 안심보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평가와 실제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메르스 안심보험'은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메르스 대응 및 관광업계 지원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취업비자 제외)이 한국 체류기간에 메르스확진을 받으면 보상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달 22일부터 내년 6월 21일까지 1년 사이 한국에 들어온 관광객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보상 범위는 여행경비, 치료비(실비) 및 3천 달러의 지원금(사망시 최대 1억원)이다.

정부가 이런 아이디어까지 낸 배경에는 메르스 여파로 외국인의 발길이 급감해국내 여행·관광산업이 입는 타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메르스 여파로 이달 1∼10일 열흘동안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9만명) 감소했고, 관광수입손실액은 약 1천221억원에 이른다.

지난 13일까지 한국 방문을 취소한 관광객도 10만8천여 명에 달해 관광산업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고 관광산업을 살리려 내놓은 대책의 하나가 '메르스 안심보험'이다.

그러나 이 보험상품이 외국인 관광객을 한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느냐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금융소비자원은 17일 이 대책에 대해 "메르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것인데도 관광객 유치를 이유로 사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메르스 보험을 출시하려면 가입자 중 감염자와 사망자 비율 같은 위험율 통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상품이될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국내 보험에서 메르스는 일반 호흡기 질환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관련 검사, 치료, 처방 등에 들어간비용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다.

질병보험, 사망보험 등 정액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발병시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이 보험금은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메르스만을 특정한 보험상품은 없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메르스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고 할 때 정부에서는 과거 신종플루나 사스(SARS) 통계를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 같다"며 "메르스의전염성과 위험성이 여전히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여서 섣불리 개발했다가는 큰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또 '메르스 안심보험'이 자칫 세계에 한국을 메르스 국가로 각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며 메르스 안심보험을 들고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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