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베트남 진출기업 세무애로 해결 나선다

입력 2015-06-17 17:00  

국세청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무애로를 풀어 주기 위해 베트남 당국과 협의에 나선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7일 하노이에서 부이 반 남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13차 양국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두 국세청장은 올 8월 한국에서 양국 간 이중과세 관련 조정 절차인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상호합의 회의에서는 베트남 당국이 최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 이전가격 과세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전가격은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가 원재료, 제품 및 용역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 당국의 이전가격 과세 강화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해 왔다.

양국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자영업자 세원관리,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임 청장은 회의를 마친 뒤 동포 기업인들을 만나 현지에서 겪는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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