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천100조 가계부채' 선제 대응 나선다

입력 2015-06-17 17:18  

내달 '관리 강화방안' 발표…양적 억제보다 질적 개선에 초점

정부가 금리인하 추세 속에서 주택거래가 늘면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달 중 내놓는다.

애초 올 7월 말 끝나기로 돼 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한 상황이어서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계부처 간 가계부채관리협의체에서) 가계부채의 부분적 관리 강화방안에 합의했다"며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리방안의 방향을 담고 7월에 금융위가 구체적인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가까운 시일내에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1천1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가계부채의 총량을 억제하고 구조도 건실한 쪽으로 만들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 대응을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경기 회복과 주택시장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미시적·부분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의 방침은 한국은행이 6월 기준금리를 연 1.5%로 내리면서 가계부채증가세가 한층 가팔라질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분적 관리 강화 방안은 양적 억제보다는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 스스로 차주(대출자)의 대출 상환능력 등을 꼼꼼히심사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심사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말 대비)이 2012~2014년에 각각 6.0%, 7.3%, 9.8%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담보평가가 부풀려진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대출 등 비주택 대출을 한층 적극적으로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토지·상가의 담보인정 한도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이 조금씩 나눠갚을 수 있는 분할상환 대출 취급을 늘리도록 유인책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신용은 1천99조3천억원(가계대출 1천40조4천억원, 판매신용 59조원)으로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6.0%, 3분기 6.6%, 4분기 6.5%에 이어올해 1분기 7.3%로 상승했다.

작년 8월부터 DTI·LTV 규제가 완화된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수 차례 내린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7월 말 시효가 만료되는 LTV와 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하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잡았다.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8월1일부터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서 모두 70%로 맞춰졌다. 그전에 LTV의 경우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 비수도권은 60~70%가 적용됐다.

또 DTI는 작년 8월부터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서 60%가 적용되도록 조정됐다. 그전에는 DTI의 경우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가 적용됐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 = 금융권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말한다. 통상 시가의 일정 비율로정한다. 일례로 LTV 60%가 적용될 경우 4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근저당권 등이설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2억4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일례로 DTI 50%라면 연소득이 1억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게 된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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