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격리자 부가세 신고기한 3개월 연장

입력 2015-06-22 20:12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격리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로 다가온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부가세 납부 기한도 최장 9개월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메르스 관련 피해 업종·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 특례보증은 한도가 기존1천억원에서 대폭 확대된다.

특례보증은 대출 금액의 95%까지 신보가 보증을 서 주는 것이다. 일반 보증보다보증 비율이 높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중소기업청이 오는 23일 특례보증 규모 확대와 관련한 세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 인력이 부족해 특례보증 신청이나 지원이 늦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역 신보에 계약직 130명을 충원하고 기존 인력은 재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혜자별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한 팸플릿 20만부를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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