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신라 기업결합 적절했나"…'면세점 대전' 논란(종합)

입력 2015-06-23 18:37  

<<공정위 입장을 반영합니다.>>공정위 "사업 안 겹쳐 경쟁제한성 낮다" 판단

정부의 신규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실태 조사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국내 면세점 업계의 양대산맥인 롯데와 호텔신라[008770]를 염두에 둔 것으로, 그 결과가 면세점 낙점에 영향을 끼칠 걸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롯데와 호텔신라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선 전망이 갈린다.

통상적으로 공정위의 독과점 조사는 해당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런 가운데 면세점 업계에선 지난 4월 7일 호텔신라(50%), 현대산업개발(25%),현대아이파크몰(25%)이 기업결합을 신청한 데 대해 그다음 달인 5월 공정위가 초고속으로 승인한 상황에서 독과점 조사에 나선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현행 공정거래법 제4조를 보면 상위 1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또는 상위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에 해당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한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면세점 시장 점유율은 롯데(47%)와 호텔신라(31%)를 합하면78%이고 서울 시내 점유율은 롯데(60.5%)와 호텔신라(26.5%)의 합이 87%여서 두 기업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은 없다. 다만, 그 때문에심각한 시장집중·경쟁제한·신규진입제한이 발생해 가격 인상, 소비자 선택 기회감소 등 이른바 독과점의 폐해로 수 있기 때문에 감시 대상에 오른다.

면세점 업계는 호텔신라 합작법인 또는 롯데가 이번에 신규 면세점 특허를 따낸다면 서울지역 1, 2위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0%를 넘기 때문에 독과점 구조가심각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HDC신라가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시장집중도의 강화와 가격 인상을 포함한 경쟁제한적 행위 가능성의 증가 등 이른바 기업 결합 심사기준상'경쟁제한성 있는 기업결합'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HDC신라의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도 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기업결합은 대개 3∼4개월이 걸리는 반면 HDC신라가 신청 후 한 달도 안 돼 승인을 받은 점을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사전심사제의 취지로 볼 때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미치게 될경쟁제한적 요인들을 사전에 예측 파악해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기업결합 승인을허락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곧바로 승인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신설 법인이 면세점 면허 취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쟁제한성에 대한 실체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으나 그런 경우 판단할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심사하는 조건부 승인이 나는 게 일반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는 공정거래법 중 시장지배적 지위 형성단계에서사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로서 장래의 경쟁상황 변화에 대한예측이 본질인데도 HDC신라 기업결합 승인과정에서는 꼼꼼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같은 견해는 HDC신라 기업결합 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 현대아이파크몰은 각자 호텔·면세점업,건물임대업, 백화점업 분야로 사업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합자회사 설립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에 접수된 기업결합 건 가운데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20일내 처리되는 비율이 지난해 90.8%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히 HDC신라가 신속하게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HDC신라의 신규 면허취득으로 우려되는 문제는 호텔신라의 면세점 시장 점유율와 관련된 것일 뿐 이번 기업결합과는 관계없다"며 "결합 승인은 법적 심사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서울 3곳(대기업 2곳·중소기업 1곳), 제주 1곳(중소기업 1곳) 등 총 4곳의 신규 면세점 운영권 입찰에 참여한 기업 24곳에 이른다.

업계에선 HDC신라가 신규 특허를 받게 되면 탈락기업들이 기업결합 승인을 문제삼아 재심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kji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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