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양보증보험 보증보험업 인가

입력 2015-06-24 14:42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해양보증보험의 보험업(보증보험업) 영위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보증보험업은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하고자 채무자가가입하는 보증보험이다.

금융위는 해운업 등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자금 변동성을 줄이고 불황 때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보증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인가 배경을 설명했다.

해양보증보험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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