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29일부터 압류재산·국유부동산 공매

입력 2015-06-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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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9일부터 사흘간 온비드(www.onbid.co.kr)에서 1천73억원 규모, 1천500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물건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942건 포함돼 있다.

캠코 관계자는 "경기 광명, 일산 등 수도권 아파트 여러 채가 공매로 나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공매 공고가 난 물건이라도 체납자가 세금을 자진해서 내면 공매가 취소될 수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캠코는 또 29일부터 이틀간 332억원 규모, 총 106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에서매각하거나 대부한다.

신규 물건이 64건, 최초 매각·대부 예정가보다 싼 물건이 42건 포함돼 있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지만 최고가 낙찰자가 여러 명이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매각은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대부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대부료 잔금을 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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