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입장을 추가합니다.>>금융위 "예비인가 신청시 바로 접수"…통합작업 급물살 탈 듯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하나금융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지지부진했던 두 은행의 통합 절차가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4일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17 합의서는 가능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취지이지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결정일 현재 이미 3년4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합병 자체가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은 합의서에서 정한 5년이 모두 지난 후가 될 가능성이 있어 임시적 가처분으로 합병절차 속행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순이자마진이 현저히 낮아져 가처분 결정 때보다 은행산업이 더 악화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서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의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2·17 합의서를 근거로 받아들였고, 하나금융은 이에 대해 3월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ƈ·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사들이면서 노조와 맺은 합의 사항이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 외에도 교차발령·구조조정 금지, 근로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나금융은 법원의 이날 결정을 존중하면서 외환노조와 대화를 재개하는 등 통합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조만간 노조 측에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후 대화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15일 제시했던 통합을 위한 새로운 합의서를 토대로 대화 논의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합의서는 통합은행명에 '외환'을 넣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하나금융은 합병 인허가권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조와의 합의를 요구해 왔던 점을 근거로 노조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일단 노조 측과 대화를 재개하면서 통합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아직 통합에 대한 세부 계획은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노조와의 대화를 마무리한 후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고, 이사회·주주총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통합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 측이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면 바로 접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금융위가 이런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작업이 인가과정에서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는 또 "하나·외환 조기통합은 노사 양측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것이 바람직하다"며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외환노조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하나금융과의 대화는 계속해나가겠다는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이제 1월 중순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다. 대화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주 측에서 일방적인 합병작업만 진행하지 않는다면 대화가잘 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결정문을 세심히 들여다본 후 내부 회의를 거쳐 29일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하나금융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지지부진했던 두 은행의 통합 절차가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4일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17 합의서는 가능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취지이지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결정일 현재 이미 3년4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합병 자체가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은 합의서에서 정한 5년이 모두 지난 후가 될 가능성이 있어 임시적 가처분으로 합병절차 속행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순이자마진이 현저히 낮아져 가처분 결정 때보다 은행산업이 더 악화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서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의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2·17 합의서를 근거로 받아들였고, 하나금융은 이에 대해 3월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ƈ·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사들이면서 노조와 맺은 합의 사항이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 외에도 교차발령·구조조정 금지, 근로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나금융은 법원의 이날 결정을 존중하면서 외환노조와 대화를 재개하는 등 통합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조만간 노조 측에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후 대화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15일 제시했던 통합을 위한 새로운 합의서를 토대로 대화 논의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합의서는 통합은행명에 '외환'을 넣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하나금융은 합병 인허가권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조와의 합의를 요구해 왔던 점을 근거로 노조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일단 노조 측과 대화를 재개하면서 통합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아직 통합에 대한 세부 계획은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노조와의 대화를 마무리한 후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고, 이사회·주주총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통합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 측이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면 바로 접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금융위가 이런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작업이 인가과정에서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는 또 "하나·외환 조기통합은 노사 양측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것이 바람직하다"며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외환노조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하나금융과의 대화는 계속해나가겠다는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이제 1월 중순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다. 대화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주 측에서 일방적인 합병작업만 진행하지 않는다면 대화가잘 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결정문을 세심히 들여다본 후 내부 회의를 거쳐 29일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