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입력 2015-06-30 17:14  

금융결제원은 30일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을 7월 1일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서비스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인인증서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다.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을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나.

▲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은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으로이용할 수 있다. 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전체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일괄 조회하는 서비스다. 현재 금융회사가 인터넷뱅킹 서비스에서 계좌주 본인임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다.

--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 '조회' 서비스는 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지·변경 서비스 및 고객센터(☎ 1577-5500)는 은행 영업일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도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나.

▲ 고객이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에 가입했는지와 상관없이 시스템에서 조회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뱅킹에서 조회되지 않도록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보안계좌' 등은 시스템에서 서비스받기 어렵다.

-- 급여 등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내역도 조회되는가.

▲ 고객 계좌에서 자동이체(자동납부 또는 자동송금) 방식으로 출금되는 내역을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급여·연금·물품대금 등 고객 계좌로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정보는 이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 52개 금융회사의 자동이체 정보를 이 시스템에 보관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등보안상 문제는 없는가.

▲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예: 전화번호·주소)를 보관하지 않는다. 민감 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는 암호화되거나 핵심정보를 가리는 마스킹 처리 후 보관하므로 유출된다 하더라도정보로서 무의미하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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