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스리 인
'금융회사 줄세우기'라는 지적을 받았던 연례민원발생평가가 다양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로 바뀐다.
기존의 종합등급 대신 10개 항목별로 3개 평가등급을 매긴다.
그간 금융감독원의 평가대상에서 빠져 있던 중소형사들은 앞으로 자율평가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안을 발표했다.
2002년부터 시행한 민원발생평가제도가 오히려 악성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민원 건수 중심의 평가 틀로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평가 명칭은 물론 방식도 바꾸는 것이다.
올해(2014년도 대상)까지는 금감원이 처리한 민원건수를 기초로 금융사를 1~5등급으로 상대평가해 등급을 매겼지만, 내년(2015년도 대상) 평가부터는 10개로 세분화한 항목별로 3개 등급(양호·보통·미흡)으로 절대평가한다. 그 대신에 종합등급은 내지 않는다.
평가항목은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 지속가능성, 금융사고 등계량항목 5개와 소비자보호 조직·제도, 상품개발·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민원관리시스템, 소비자정보 공시 등 비계량항목 5개로 구성됐다.
금감원이 서면·현장점검을 병행해 직접 평가하는 대상은 종전과 같다.
민원발생 건수와 영업규모 등의 비중이 해당 금융권역의 1% 이상인 대형 금융사와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회사가 대상이다. 올해 평가대상은 81개사였다.
그간 금감원 민원평가를 받지 않았던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자율평가를 도입한다. 회사가 스스로 평가한 결과를 금감원이 적정성을 사후 점검한다.
연 1회 평가하지만, 민원 발생이 급증해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금융사에대해서는 수시 점검·평가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는 미흡한 점을 스스로 시정토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또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원칙으로 '스리 인(3In)'을 제시하면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에 대해선 일벌백계할것"이라고 강조했다.
ƉIn'은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정보(Information)를 제공하고 금융사의 자발적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Inducement)하며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현장점검(Inspection)을 실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항목별 등급과 평가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겠다"며"우수회사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고 문제회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6일 금융사 대상 설명회, 7~10월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연말까지세부 평가기준 등 평가 매뉴얼을 확정한 뒤 내년 4월부터 첫 평가에 들어간다.
<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안)┌──────┬──────────────────────────────┐│ 구분 │ 평가항목│├───┬──┼──────────────────────────────┤│ 계량 │ 1 │ 민원건수(금감원과 금융회사 접수 민원건수 및 증감률)││ 항목 ├──┼──────────────────────────────┤│(5개) │ 2 │ 민원처리기간(금감원과 금융회사 접수 민원 평균 처리기간)││ ├──┼──────────────────────────────┤│ │ 3 │ 소송건수(소송건수와 분쟁조정중 소송제기 건수 및 증감률)││ ├──┼──────────────────────────────┤│ │ 4 │ 영업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지표 등 경영전반 리스크)││ ├──┼──────────────────────────────┤│ │ 5 │ 금융사고(소비자 관련 금융사고 건수, 금액 및 증감률)│├───┼──┼──────────────────────────────┤│비계량│ 6 │소비자보호 조직·제도(소비자보호부서, 제도개선관련 부서 등)││ 항목 ├──┼──────────────────────────────┤│(5개) │ 7 │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 │ 8 │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 │ 9 │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 │ 10 │ 소비자정보 공시(상품별 주요사항 공시 등)│└───┴──┴──────────────────────────────┘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회사 줄세우기'라는 지적을 받았던 연례민원발생평가가 다양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로 바뀐다.
기존의 종합등급 대신 10개 항목별로 3개 평가등급을 매긴다.
그간 금융감독원의 평가대상에서 빠져 있던 중소형사들은 앞으로 자율평가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안을 발표했다.
2002년부터 시행한 민원발생평가제도가 오히려 악성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민원 건수 중심의 평가 틀로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평가 명칭은 물론 방식도 바꾸는 것이다.
올해(2014년도 대상)까지는 금감원이 처리한 민원건수를 기초로 금융사를 1~5등급으로 상대평가해 등급을 매겼지만, 내년(2015년도 대상) 평가부터는 10개로 세분화한 항목별로 3개 등급(양호·보통·미흡)으로 절대평가한다. 그 대신에 종합등급은 내지 않는다.
평가항목은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 지속가능성, 금융사고 등계량항목 5개와 소비자보호 조직·제도, 상품개발·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민원관리시스템, 소비자정보 공시 등 비계량항목 5개로 구성됐다.
금감원이 서면·현장점검을 병행해 직접 평가하는 대상은 종전과 같다.
민원발생 건수와 영업규모 등의 비중이 해당 금융권역의 1% 이상인 대형 금융사와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회사가 대상이다. 올해 평가대상은 81개사였다.
그간 금감원 민원평가를 받지 않았던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자율평가를 도입한다. 회사가 스스로 평가한 결과를 금감원이 적정성을 사후 점검한다.
연 1회 평가하지만, 민원 발생이 급증해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금융사에대해서는 수시 점검·평가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는 미흡한 점을 스스로 시정토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또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원칙으로 '스리 인(3In)'을 제시하면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에 대해선 일벌백계할것"이라고 강조했다.
ƉIn'은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정보(Information)를 제공하고 금융사의 자발적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Inducement)하며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현장점검(Inspection)을 실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항목별 등급과 평가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겠다"며"우수회사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고 문제회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6일 금융사 대상 설명회, 7~10월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연말까지세부 평가기준 등 평가 매뉴얼을 확정한 뒤 내년 4월부터 첫 평가에 들어간다.
<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안)┌──────┬──────────────────────────────┐│ 구분 │ 평가항목│├───┬──┼──────────────────────────────┤│ 계량 │ 1 │ 민원건수(금감원과 금융회사 접수 민원건수 및 증감률)││ 항목 ├──┼──────────────────────────────┤│(5개) │ 2 │ 민원처리기간(금감원과 금융회사 접수 민원 평균 처리기간)││ ├──┼──────────────────────────────┤│ │ 3 │ 소송건수(소송건수와 분쟁조정중 소송제기 건수 및 증감률)││ ├──┼──────────────────────────────┤│ │ 4 │ 영업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지표 등 경영전반 리스크)││ ├──┼──────────────────────────────┤│ │ 5 │ 금융사고(소비자 관련 금융사고 건수, 금액 및 증감률)│├───┼──┼──────────────────────────────┤│비계량│ 6 │소비자보호 조직·제도(소비자보호부서, 제도개선관련 부서 등)││ 항목 ├──┼──────────────────────────────┤│(5개) │ 7 │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 │ 8 │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 │ 9 │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 │ 10 │ 소비자정보 공시(상품별 주요사항 공시 등)│└───┴──┴──────────────────────────────┘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