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대출'에 대한 1년 치 선납제도가 도입된 지 한 달 만에 채무자 3명 중 1명이 선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채무자 5만9천792명 가운데33.4%인 1만9천950명이 원천공제 상환액의 1년치를 전액 또는 2회 분할로 선납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총 선납액은 168억원으로 1인당 평균 84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납자의 대부분은 1년치를 일시 상환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학자금 대출의 선납이 가능하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선납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정안 통과 전에는 채무자가 직장인인 경우 원천징수자인 회사가 매월 일정금액을 학자금 대출 상환액으로 원천징수해왔다.
그러나 선납의 경우 채무자가 직접 국세청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대출받은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납이 늘게 되면 기업의 원천징수 업무 부담과 국세청의 행정 부담이 줄게 된다"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채무자 5만9천792명 가운데33.4%인 1만9천950명이 원천공제 상환액의 1년치를 전액 또는 2회 분할로 선납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총 선납액은 168억원으로 1인당 평균 84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납자의 대부분은 1년치를 일시 상환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학자금 대출의 선납이 가능하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선납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정안 통과 전에는 채무자가 직장인인 경우 원천징수자인 회사가 매월 일정금액을 학자금 대출 상환액으로 원천징수해왔다.
그러나 선납의 경우 채무자가 직접 국세청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대출받은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납이 늘게 되면 기업의 원천징수 업무 부담과 국세청의 행정 부담이 줄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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