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등 불법 사금융 민원 상반기에만 2천건

입력 2015-07-15 10:11  

연 34.9%를 넘기는 고금리 등 불법 사금융으로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올해 상반기에 2천건 넘게 금융감독원에 접수됐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6월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에 접수된 고금리 및 부당 채권추심 등 피해사례가 2천87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사금융은 연 34.9%를 넘기는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행위나 협박을 동반한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대부업협회 분석 자료를 보면 한국의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연간 10조5천억원, 이용자는 30만명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한계서민층이 고금리 불법 사금융의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대출중개인보다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공동 출자한 한국이지론(☎1644-1110, http://www.egloan.

co.kr)도 권장하고 있다.

고금리 대부계약의 피해를 보면 대출계약서와 이자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해 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http://www.clfa.or.kr)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경찰이나 금감원 콜센터(☎ 1332, http://s1332.fss.or.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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