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채권단, 매각 주식가치 주당 3만1천원 산정

입력 2015-07-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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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보유지분 가치는 6천62억원

금호산업[002990]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과 진행하는 매각 협상에서 제시할 주식가치를 주당 3만1천원으로 산정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이날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운영위원회를열고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이 진행한 실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두 회계법인은 금호산업 주식의 적정 가격을 주당 3만1천원으로 책정해 보고했다.

이 가격으로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 57.48% 전부를 매각한다면 약 6천62억원이된다.

이는 지난 4월 말 금호산업 매각 본입찰에서 단독 응찰한 호반건설이 제시한 6천7억원보다 약간 높다.

당시 채권단은 호반건설이 제시한 입찰액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금호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박삼구 회장과 수의계약(프라이빗딜)에 나서기로 하고 적정 가치 산정을 위한 실사를 진행해 왔다.

박삼구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통해 채권단이 가진 전체 지분이 아니라,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최소 지분(지분율 50%+1주)만을 사들일 수 있다.

이날 회계법인이 산정한 적정 주식 가치를 최소 지분에 적용하면 약 5천273억원정도가 된다.

채권단은 이날 운영위원회를 마친 뒤 각자 자체 검토를 거쳐 이 가격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고,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매각 가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된다.

이르면 금주 중에도 매각 가격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앞서 호반건설의 응찰액을 거부하면서 채권단 일각에서는 프리미엄을 포함해 주당 6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 만큼 논의가 길어질 수도 있다.

약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다고 가정하면, 박 회장은 약 6천855억원 정도에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채권단이 매각 가격을 산출하고 나면 8월부터 협상에 들어가 9월 중에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이를 통보한 뒤 2주 내에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게 된다.

만약 채권단이 산정한 가격을 박 회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 채권단은 이후 6개월간 같은 조건으로 제3자에 매각을 추진한다.

만에 하나 여기서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은 부활한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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