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 꺾기 규제 대표자에게만 적용

입력 2015-07-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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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꺾기 규제 대상이 해당기업 대표자로 한정된다.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에는 추가적인 자본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세칙 변경을 20일 예고했다.

금융위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중소기업 대출의 꺾기 규제 적용 대상에서 등기임원을 올 11월부터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꺾기 규제 적용 대상은 대표자로 제한된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꺾기 제재 대상이 되면 대출을 포기하거나 문제가 된 예·적금 상품을 해지해야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대출을 실행하고자 해당기업 임원이 가입한 예·적금을 해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금융위는 온누리상품권을 꺾기 규제에서 제외하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가 발행한유사 상품권도 규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바젤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내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하는 은행(D-SIB)에는 4년 동안 총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했다.

호경기에 적립한 자본을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 대응 완충자본을도입하고 금감원이 은행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점검해 미흡한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추가자본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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