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주요 내용 │현행(Before) │개선(After)│├─────────┼─────────────┼─────────────┤│분할상환 │- 일시상환·거치식 위주 │-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위주││관행 정착 │- 거치기간 통상 3∼5년 │- 거치기간 1년이내 단축 유││ │- 2017년 말 분할상환 목표 │도││ │40% │- 2017년 말 분할상환 목표 ││ │ │45%│├─────────┼─────────────┼─────────────┤│상환능력 심사 │- 담보 중심의 심사 │- 상환능력 중심 심사││선진화 │ │ │├─┬───────┼─────────────┼─────────────┤│ │소득확인 │- 신고소득 광범위하게 인정│- 증빙소득 원칙 ││ │내실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 사용시 심사단계││ │ │ │상향 혹은 분할상환 취급) ││ │ │- 최저생계비 소득으로 인정│- 최저생계비 불인정││ ├───────┼─────────────┼─────────────┤│ │고부담 대출 분│- 주택가격·소득 대비 대출│- 주택가격·소득대비 대출││ │할상환 유도 │액 한도만 규제 │규모 크면 분할상환 유도 ││ │ │ │││ ├───────┼─────────────┼─────────────┤│ │변동금리대출 │- 고려하지 않음 │-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고││ │금리상승 위험 │ │려해 반영 ││ │ │ │││ ├───────┼─────────────┼─────────────┤│ │총체적 상환부 │- 기타 부채는 이자만 고려 │- 기타 부채 원금 상환도 고││ │담 반영 │ │려 ││ │ │ ││├─┴───────┼─────────────┼─────────────┤│상호금융권 비주 │- 탄력적 한도상향 가능 │- 리스크 감소요인 있을 때││택대출 등 관리강화│- 토지·상가담보대출 최저 │만 한도상향 허용 ││ │한도 60% 인정 │- 토지·상가담보대출 최저││ │- 예탁금 비과세 │한도 50%로 축소 ││ │ │- 예탁금 비과세 단계적 축││ │ │소 │├─────────┼─────────────┼─────────────┤│ │- 빚 늘어나는 구조 │- 빚 갚아나가는 구조 ││ 기대 효과 │- 상환능력 초과 대출 가능 │-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 │- 2금융권 비주택대출 증가 │- 2금융권 비주택대출 억제 ││ │ ││└─────────┴─────────────┴─────────────┘ (서울=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