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아이폰을 서비스센터에 맡길 때 수리를마치기도 전에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선결제하도록 한 약관이 부당한 것으로 판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운영한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6곳에 약관 수정권고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약관 내용을 고쳐야 한다.
국내 사용자가 아이폰을 수리하려면 먼저 공인서비스센터에 맡겨야 한다. 공인서비스센터는 배터리나 카메라 등 간단한 수리만 직접 담당한다.
액정파손 등 중대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애플진단센터로 넘겨 처리하는데, 이때공인서비스센터는 구체적인 수리 내역이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최대 수리비를 우선 지불하라고 요구해 왔다.
일례로 한 공인서비스센터는 "(액정이 깨진 아이폰의) 액정만 교체할지, 스마트폰 전체를 리퍼폰(초기 불량제품을 수리한 폰)으로 교환할지는 애플진단센터가 결정한다. 고객은 이런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안내했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6의 리퍼폰 교환 비용은 30만원 후반대다.
공인서비스센터는 진단 결과 아이폰 액정만 교체하게 될 때는 고객이 선결제한비용에서 차액을 환불해 줬다.
그러나 고객이 중간에 수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인서비스센터는수리 취소를 거부하고 제품을 반환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리가 끝나기 전에 미리 돈부터 받거나, 중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의 약관은 현행 민법 조항에 비춰 고객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아이폰 수리와 관련한 불공정약관 때문에 소비자들이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며 "애플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들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운영한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6곳에 약관 수정권고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약관 내용을 고쳐야 한다.
국내 사용자가 아이폰을 수리하려면 먼저 공인서비스센터에 맡겨야 한다. 공인서비스센터는 배터리나 카메라 등 간단한 수리만 직접 담당한다.
액정파손 등 중대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애플진단센터로 넘겨 처리하는데, 이때공인서비스센터는 구체적인 수리 내역이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최대 수리비를 우선 지불하라고 요구해 왔다.
일례로 한 공인서비스센터는 "(액정이 깨진 아이폰의) 액정만 교체할지, 스마트폰 전체를 리퍼폰(초기 불량제품을 수리한 폰)으로 교환할지는 애플진단센터가 결정한다. 고객은 이런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안내했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6의 리퍼폰 교환 비용은 30만원 후반대다.
공인서비스센터는 진단 결과 아이폰 액정만 교체하게 될 때는 고객이 선결제한비용에서 차액을 환불해 줬다.
그러나 고객이 중간에 수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인서비스센터는수리 취소를 거부하고 제품을 반환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리가 끝나기 전에 미리 돈부터 받거나, 중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의 약관은 현행 민법 조항에 비춰 고객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아이폰 수리와 관련한 불공정약관 때문에 소비자들이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며 "애플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들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