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사 핑계 댄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어려워진다

입력 2015-08-05 14:00  

전업주부 신용카드 발급절차 깐깐해진다신용공여기간 줄이는 카드사 행위에도 '제동'

신용카드사가 제휴업체의 휴·폐업을 핑계로 부가서비스를 함부로 축소하기 어렵게 된다.

월 중 신용카드 사용기간을 변경해 결과적으로 카드대금 결제일을 앞당기는 행위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휴업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제휴업체의 휴·폐업을 이유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는 데 대한 소비자 민원이 많아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자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제휴업체의 정상영업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휴업체가 정상적으로 부가서비스를 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성명과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로 최소화하기로했다.

신용카드사가 카드대금 결제일을 편법으로 앞당기는 행위도 막기로 했다.

일부 카드사들이 카드대금 결제일을 그대로 두되 카드 사용기간을 뒤로 미는 방식으로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일례로 카드 결제일이 매달 20일인 고객에게 카드 사용기간을 전월 4일~당월 3일로 하면 신용공여기간이 17~44일이지만 사용기간을 전월 7일~당월 6일로 변경하면신용공여기간이 14~41일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현재 최소 신용공여기간 업계 평균인 13일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전업주부가 남편의 소득에 기반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기존에 단순히 유선으로 확인하는 데에서 더 나가 남편의 별도 인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서면으로 받는 등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남편 모르게 발급한 주부 명의의 신용카드가 연체나 가족 간 불화 요인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가 카드 이용 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할 때 실수로 필요금액 이상을 입금했을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환급해주도록 약관도 바꾸기로 했다.

해외결제를 취소할 때 결제와 취소 시간차에 따른 환 변동 위험은 카드사가 지도록 했다.

무이자할부를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할 경우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했다.

해외 호텔이나 렌터카, 유료사이트가 최초 결제 이후 소비자의 별도 서명 없이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해외 무승인 결제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승인 결제는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 해외사용 차단 등 상황에서도 지속된다는 점을 알린다는 의미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에 대한 설명 의무는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발급 신청때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리볼빙 서비스를 설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잘 고쳐지지 않는 카드사의 부당 영업행위 6가지 유형을 하반기 중에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상은 8개 전업카드사로 카드 모집인 관리 실태와 채무면제·리볼빙 등 텔레마케팅을 활용한 부수업무 취급 실태, 금리 산정 체계의 적정성, 개인정보 관리 실태,과도한 채무독촉 등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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