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으로 퇴직금 받는 비율 3%…연금화 장려 필요"

입력 2015-08-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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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과 김동겸 선임연구원은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퇴직급부 연금화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연구팀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5세 이상 퇴직자의 96.9%가 퇴직급부(퇴직금)를 일시금으로 수령했다"며 "연금으로 퇴직급부를 받는 사람은 수급자 기준으로 3.1%, 금액 기준으로 0.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투자했다가실패하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국가의 재정 부담도 가중될 수 있어서다.

외국 사례를 보면 유럽 주요국가는 제도적으로 연금 수령을 의무화했고 미국 등은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연구팀은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각각 은퇴자의 100%, 80%가 종신연금으로 퇴직급부를 수령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부의일시금 수령을 제한하고 연금 수령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호주 등 개인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앵글로색슨 국가는 연금 지급을 의무화하진 않지만 세제 혜택을 줘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연금을 받는 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에서도 퇴직금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일정 부분은연금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개인의 선택으로 퇴직급부 수령이 이뤄지도록하되, 단기적으로 최소한의 연금 수령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급부를 연금으로 받을 때 세제 혜택을 더 주고 다양한 연금 상품을개발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말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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