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고용 늘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혜택 '듬뿍'

입력 2015-08-06 11:00  

창업 중소·벤처기업에도 법인·소득세 50% 감면

같은 금액을 국내에 투자했더라도 고용을 많이한 외국기업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집중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외국인투자기업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외투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한도를 산정할 때 고용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투기업은 국내 인력을 1명 추가로 고용할 때마다 법인세를 1천만원씩 세액 공제받고 있다. 청년·장애인·60세 이상은 1명당 1천500만원, 마이스터고·특성화 졸업생은 1명당 2천만원으로 감면액이 더 크다.

조세감면 요건에 포함된 고용 관련 세액감면 한도는 투자금액의 20%다.

국내에 10억원을 투자한 외투기업은 일반직원 20명을 채용할 경우 2억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고용 관련 감면 한도를 투자금액의 20%에서 최대 40%로 높이기로 했다.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하는 외투기업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외투기업은 7년 또는 5년간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으로 2013년 법인세·소득세3천617억원, 작년에는 1천943억원을 감면받았다. 올해 감면 예상액은 1천453억원이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은 2018년까지 연장된다.

창업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동안은 소득세·법인세 50%를 내지않아도 된다.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과세이연(자금 활용에 여유를 주려고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 범위는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 확대된다.

단, 기업이 5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신규 창업뿐만 아니라사업 확장, 업종 추가를 할 때도 증여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50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50%를 세금으로 내야했다.

앞으로는 5년간 5명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본 공제(5억원) 이후 남는 45억원에 대해 10%만 세금으로 떼 간다. 과세이연된 세금은 자녀가 부모 재산을 완전히 상속받을 때 내면 된다.

2013년 한 해 동안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이연은 모두 17건 있었고, 세제 혜택규모는 19억원이었다. 지난해 세제 혜택 잠정치는 60억원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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