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업무차량 사적 이용 솎아내 과세…비용 인정기준 강화

입력 2015-08-06 11:01  

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돼온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에 대한 과세 방침을 명확히 했다.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경비로 처리해 탈세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한 수입차는 2010년 4만5천대에서 지난해에는 7만9천대로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제기돼 왔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승용차에 한해 관련 비용의 일정 비율을 인정하면서 운행일지로 입증된 사용비율만큼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기업로고(탈부착식 제외) 부착 차량은 운행일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을 100% 인정해준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인은 관련 비용 전액을 세법상 비용으로인정받지 못한다.

개인사업자는 입증된 업무사용비율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법인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내년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복식부기작성대상인 개입사업자는 2017년부터 적용받는다.

정부는 또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경우 매매 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법인 및 개입사업자의 차량 관련 총 비용이 연간 약 24조6천억원"이라며 "새 비용인정 기준이 도입되면 비용이 줄어들어 과세 대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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