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만 넘으면 주식 양도세 부과

입력 2015-08-06 11:01  

앞으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지분율이 1%만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6일 정부가 발표한 񟭏년 세법개정안'에는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먼저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했다.

이제까지는 유가증권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보유할 때대주주로 분류했던 것을 지분율 1% 또는 시총 25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분율 4%, 시총 40억원 이상 기준을 각각 2%, 2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주주로 분류되는 이들에게 적용하는 양도세율은 20%로 단일화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하던 10% 세율을 두 배로 끌어올려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정부는 관세가 지나치게 많이 환급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수출용 원재료로 분류되는 부분에 관세를 환급해 주는 규정은 해당 원재료가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됐을 때만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를 과다 환급받은 사실을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비교적 낮은 연 2.5%이율로 가산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성실한 환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3개월이 지나면연 3.65%가 적용된다.

한편 신청인이 관세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해당 통관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효력을 소급적용해 제재하기로 했다. 거짓으로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면 관세포탈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기준은 국내 거주자와의 기준에 맞춰 보완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로 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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